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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0256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722 (2011.04.13)

제목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10256 종합부동산세등경정(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22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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