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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233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의 지하1층(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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