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233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의 지하1층(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의 지하1층(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