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3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23: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진로) 2병, 맥주(테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진, 사업자등록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