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0: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34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어 찬 후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