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것은 피고인의 피해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게시한 ‘C’ 카페나 네이버 ‘F’ 카페는 인테리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동차 쇼핑몰 및 중고 물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이다.
2) 피고인은 유사한 취지의 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C’ 및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글에는 사기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