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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 02:5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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