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28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7. 7...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