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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1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각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현재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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