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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04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1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11. 10.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가단954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19.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03. 6. 19. “망인은 원고 A에게 33,501,561원, 원고 B에게 19,601,0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10. 22.부터 2003.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7. 12.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02나5317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J로 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6. 11. 29. 원고 A은 27,639,152원, 원고 B은 16,171,071원을 배당받았다.

갑 제3호증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 A에게 16,171,071원 및 원고 B에게 27,639,15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 A이 배당받은 금액은 그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 27,549,297원에 대부분 충당되고, 원금에는 89,855원만 충당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원고 B이 배당받은 금액은 그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 16,118,498원에 대부분 충당되고, 원금에는 52,573원만 충당되었다.

따라서 2006. 11.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채권 액수는 원고 A이 33,411,706원(33,501,561원 - 89,855원), 원고 B이 19,548,468원(19,601,041원 - 52,573원)이 된다.

다. 망인은 2013. 4.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상속 승인포기기간 도과로 단순승인 되어(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망인의 처인 피고 C이 3/9, 망인의 자녀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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