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1.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잡부팀 소속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정리와 청소 등 각종 잡일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5. 15:59 무렵 C이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주민복지관 옥상 단열재 설치공사를 하던 중, 단열재 절단을 위하여 톱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5 무렵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단기 또는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2015. 6. 18.부터 1주간, 2015. 5. 28.부터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015. 4. 2.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