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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76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오후 무렵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내세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검사는 항소함과 아울러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추가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빙자하고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그 선고기일에, 심판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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