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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9: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923에 있는 하우 스토리 1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4 차로를 따라 충 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1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제 2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색 신호 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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