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