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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2년경 위암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지체청각장애 2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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