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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다1834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과실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D은 위임인이자 등기의무자인 E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건네받지 못하였으므로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 부동산등기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 D은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통째로 사무장인 F에게 대행하도록 한 점, F은 등기의무자 E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소 등에 출석하게 한 후 출석한 E에 관하여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확인서면에 피고 D의 직인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물론 피고 D도 이 사건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의무조차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등기관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정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서류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만약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신청인이 당일 기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보정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점, 등기의무자 E가 외국국적동포, 즉 미합중국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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