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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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