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고 한다), BC카드,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와 표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원금을 약정이율란 기재 각 이율로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 표 잔여원금란,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금액 단위는 원임). 금융기관 대출과목 신청일자 대출원금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①현대저축은행 종합대출 01. 6. 5. 1,000,000 1,034,003 2,224,938 3,258,941 28% 원금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②삼성캐피탈 카드론 01. 5. 10. 2,000,000 1,600,000 1,504,112 3,104,112 22% ③BC카드 카드론 00. 12. 22. 4,000,000 3,993,851 3,406,969 7,400,820 17% ④국민은행 신용카드 7,991,248 7,385,474 15,376,722 합 계 14,619,102 14,521,493 29,140,595 위 금융기관들의 피고에 대한 각 대출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KB스타카드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각 양도단계에서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총 합계액 29,140,595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14,619,1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도인 대출과목 제1양도 최종양도 양수인 양도일 통지일 양수인 양도일 통지일 ①현대저축은행 종합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03. 3. 31 03. 4. 3. 원고 05. 5. 13. 05. 5. 16. ②삼성캐피탈 카드론 〃 03. 4. 30. 03. 5. 31. 〃 〃 〃 ③BC카드 카드론 〃 03. 9. 30. 03. 11. 25. 〃 〃 〃 ④국민은행 신용카드 KB유동1 〃 〃 〃 (2) 피고 ① 현대저축은행과 ② 삼성캐피탈 대출신청서에 각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