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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이미 동종 사기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1명에 대해서만 22만 원의 피해변상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피해변상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의 이혼에 따른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방황하다가 고등학생 무렵부터 할머니와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특례병으로 군입대를 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생활을 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특례병 입대도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구치소 내에서 영어공부와 독서 등을 열심히 하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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