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제2목록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① 원상회복청구로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② 손해배상으로 (i) 위 분양계약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출한 취득세 등의 비용과 (ii)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①청구와 위 ②-(i)청구를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인용하고, 위 ②-(ii)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원고 일부 승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②-(ii)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제3면 글 상자 아래부터 제6, 7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친다.
제4면 제7행의 “을 제1 내지 2호증”을 “을 제1, 2, 6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6행 다음에 "한편,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