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102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1. 및

2. 기재 각 보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당시 광주 광산구 E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방송공사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방송사이다.

피고 B, C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각 보도의 취재기자이다.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정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G은 위 건물에서 종전에 ‘H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G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F병원’으로 변경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013. 11. 20. H한방병원 G 원장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내용을 기재하는 등 병원비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고 C는 2013. 11. 20. 오후 G의 보험사기 관련 취재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았다.

위 피고는 방문 당시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H한방병원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출입구, 로비, 간판 등을 촬영하였다.

2013. 11. 20. 제1보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3. 11. 20. 오후 7시 전국에 방송되는 한국방송 제1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피고 B의 취재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제1보도’라 한다)하였다.

위 보도 당시 뉴스 앵커가 내용을 소개하는 동안 앵커 오른쪽 위 정지 화면에 당일 피고 C가 촬영한 이 사건 병원의 입구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벽 부분에 적힌 병원 상호 중 ‘F’ 부분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또한 보도 중 배경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