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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7나628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9행의 ‘근무는’을 ‘근무하는’으로 고치고,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5, 8호증, 을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이 각 지점장들로부터 특별지원비 등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받은 후 실제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다른 지점의 지점장인 Q, R, S, T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가 특별지원비와 관련한 각 지점장 확인서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만 묻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녹취서(갑 제5호증, 갑 제8호증)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가 Q, R, T로부터 ‘위와 같이 말한 취지는 지점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고 대표이사가 불성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점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특별지원비를 지급받은 보험설계사가 3년 이상의 정상 출근 및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점장도 피고에 대하여 그 환수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특별지원비는 피고가 신규 위촉 보험설계사에게 지점장의 추천에 따라 스카우트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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