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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8: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구갈동 주택가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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