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4. 6.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18. 18:20 경 김천시 조마면 장암 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금동에 있는 중부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주 취 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서의 주 취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 임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