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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9.경 마산시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 대한 판매장려금 3,776,000원을 위 슈퍼마켓과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반환받고, 2013. 11. 30.경 경남 진해시 G에 있는 H마트에 공급한 물품대금 2,367,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6,143,4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 내에 보관하던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서 정해주는 가격 이하로는 판매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각 영업소에 매월 할당되는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I 등 거래처에 ‘거북알’ 등 113종의 제품을 정가보다 5% 내지 7%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거북알 등 총 113종의 제품에 대하여 전산상으로는 129,97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 두고 실제는 81,569개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의 차에 해당하는 제품 48,410개의 판매가격인 합계 30,044,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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