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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나13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차6056 물품대금등 사건에서 ‘원고와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4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121,466,4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B 주식회사는 2017. 8. 28.경 피고에게 121,466,400원을 2017. 9.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4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인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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