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차6056 물품대금등 사건에서 ‘원고와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4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121,466,4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B 주식회사는 2017. 8. 28.경 피고에게 121,466,400원을 2017. 9.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4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인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