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전50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던 D에게, 2006. 1. 24. 미지급 물품대금 42,588,960원을 매월 15일 (미지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06. 3. 13.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6. 7. 30.)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 E 피고는, D와 E는 부부이자 함께 C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이라 주장한다. 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D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2017. 12. 6.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5034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42,58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8. 4.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5. 23.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9643호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5. 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6. 7. 30.인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7. 12. 26.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