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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6. 17:5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위 횡단보도 옆 가로등에 설치한 휘장 형태의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에 의해 목 부분의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홍보물은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휘장으로, 위와 아래에 플라스틱 막대를 끼워 휘장 아래가 1.3m, 위가 2.2m 높이가 되도록 가로등에 설치한 것이고, 위 가로등은 인도에 설치된 화단에 연접하면서 인근 횡단보도와 6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홍보물은 관련 법규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물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사람의 키보다 낮게 설치된 불법홍보물로서 플라스틱 막대, 휘장의 재료나 형태, 그 설치된 위치상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원고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홍보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홍보물 근처를 보행함에 있어 그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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