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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17가단2432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4.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피부과(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기미와 코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초 내원 시부터 2013. 10. 경까지 양쪽 광대뼈 주변에 C6 (1064nm nd-yag laser), 엑셀 v(532nm, 1064nm nd-yag laser), 핀홀 (CO2 laser) 레이저를 이용한 기미 제거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눈 바로 아래에 레이저를 조사( 照射) 할 때에는 보호 경 없이 거즈나 손으로 눈을 가리고 레이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경 코의 발적을, 2013. 6. 경 코 주위의 진물, 2013. 10. 경 눈물 및 눈의 따끔 거림의 증상을 피고에게 호소하여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및 수액치료, 기타 약물치료 등을 받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6. 3. 31.까지 E 안과의원에서 양안의 건조감, 이물감, 충혈 등의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2015. 8. 17.부터 2018. 12. 10.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양안 안구 건조증, 마이 봄 샘기능이상 진단을 받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2013. 12. 4.부터 전 북대병원 피부과에서 모세혈관 확장증, 염 증후 과다 색소 침착, 반흔, 조홍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는 현재 우측 코에 직경 0.8m 의 원형 흉터, 좌측 코에 길이 1cm 의 선상 흉터, 좌측 콧구멍이 위로 당겨 올라간 듯한 변형, 좌측 뺨에 3.5~4cm, 우측 뺨에 2cm, 우측 윗입술에 2cm 길이의 저 색소 침착 (hypopigmentation) 및 과 색소 침착 (hyperpigmentation) 이 관찰되며, 피부감각의 예민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 대학병원 치료비 전액을 본 피부과에서 부담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의 배우자인 F는 201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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