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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3. 용인시 B 임야 2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당 39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피고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란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같은 맹지인 위 C 임야의 공시지가가 8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18,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저렴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부동산 매수 후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C 임야는 2010. 12. 22. 기준 실거래가가 41,000원/㎡로서 평당 가액은 100,000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는 감정평가서에서 위 임야의 가액을 부풀려 산정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200평에 대하여 평당 2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2. 12. 기준 시가를 48,000/㎡로 평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감정평가서의 토지가격 산출근거란에 비교표준지로 위 C 임야의 공시지가가 860,000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감정평가서 3페이지)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48,000/㎡로 평가한 점, 위 감정평가서 5페이지에는 위 C의 사례단가가 44,843원/㎡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및 인근지가수준도 '45,000원 ~ 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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