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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9고단484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 법원 2019고단5591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840』 피고인은 2017.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1,80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고 다른 오토바이 매도인들에게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91』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57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20만 원은 매달 84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 1대를 5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3.경 세종시 소재 조치원역 앞 길에서 계약금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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