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4 2014가합698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15.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1. 10. 16.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54.4분의 1,869.3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06.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3. 11. 2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그 중 지상 1층 전부와 지상 2층 일부를 피고 조합에게 귀속시키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제 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안산시 D 건축사업에 관하여 갑(피고 조합)과 을(피고 B)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 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상가건설사업계획상의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상가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D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