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04. 11. 24. 접수 D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4.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D)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9. 10. 5.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전등록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사업소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피고 B의 2009. 10. 5.자 이전등록을 입력하지 않고, 원고의 2004. 11. 24.자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D)을 피고 B의 2004. 11. 24.자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D, 이하 ‘이 사건 이전전입등록’이라 한다)으로 수정 입력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3. 25. 소유권변경등록(접수번호 E,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록’이라 한다),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4. 18. 근저당권설정등록(접수번호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는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수정 입력된 이 사건 이전전입등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도 무효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C,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