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02:40 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소망 호프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2:47 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설 악기 정 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