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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7나10564
대지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3쪽 11행의 ‘FL, FM, FN호’ ‘FL, GC, GD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1심 공동원고 A관리단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 1) 원고 조합의 주장 FK동의 대지사용권도 이 사건 원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므로, 원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인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갖는 대지사용권은 그 구분소유자에게 전속되는 것으로 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한다

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9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행위로 대지지분을 잃게 되는 자는 FK동 소유자인 원고 조합이고, 이 사건 청구는 원고 조합 소유인 FK동 대지지분 중 무효인 등기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전전 이전된 대지지분을 말소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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