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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78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 B, C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D는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만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원고 D는 나머지 (ㄱ), (ㄴ), (ㄹ)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없어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D는 이 사건 임야 전체를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2017.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B,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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