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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513781
정산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82,5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C와 함께 4,000만 원씩 출자 하여 D으로부터 그가 오산시 E 건물 F 및 G 호에서 운영하는 H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인수한 다음 원고와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한편, 피고 명의로 된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동업자금을 관리해 왔다.

다.

C가 2016. 6. 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원고와 피고는 C와 협의하여 원, 피고가 C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정 산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C를 탈퇴시켰다.

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는 2018. 11. 경 이 사건 학원을 피고와 피고의 남편 K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여, 2018. 11. 14. 피고와 K에게 이 사건 학원의 원생과 학원 매출, 시설물 등 일체를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학원 권리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학원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2018. 11. 16. 이 사건의 영업 및 영업을 위하여 체결된 명의 등 일체를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 엽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 양수 계약서 H 학원 학원장 피고를 ‘ 갑’ 이라 하고 부 원장 원고를 ‘ 을’ 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영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 갑’ 은 ‘ 을 ’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학원 인수 일체를 제 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양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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