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21:3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피고 다니니까 나보고 바람피운다 하지, 더러운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장사를 못하게 매일 출근해서 식당 손님들에게 해명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2cm) 1개, 과도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있던 식탁 위로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찔러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베어 피가 나자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면서 ”너도 이런 뜨거운 피맛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