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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1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다투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상대방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범행 후 상대방을 그의 주거지 부근까지 쫓아가 몸싸움까지 벌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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