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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199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10년 이상 무면허운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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