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직전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