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