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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8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봄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서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448,310원을 KB손보 A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차량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64,3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대금 합계 536,420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법인계좌 내역 재제출), -법인통장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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