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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2고단69 판결
,1005(병합)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사건

2012고단69, 1005 ( 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

조00 ( 000000 - 0000000 ), 무직

최후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재혁, 단성한 ( 기소 ), 한기식 ( 공판 )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2고단69 ]

피고인은 2000. 2.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서울 00구 00동에서 ' 조00법률사무소 ' 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변호사로서 ( 2011. 6. 16. 변호사등록 취소 ), 2007. 1. 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용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00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7. 3. 경 위 정00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인 신00이 서류 등으로 위장하여 피고인에게 소포로 보낸 담배를 서울구치소 내로 반입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1회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변호사가 접견할 경우에도 물품 등을 전달하려면 민원실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접견실 내에는 교도관들이 배치되어 규정위반 여부를 감시하다가 접견 후 수용자가 수감동으로 들어가려면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 부정물품 반입을 단속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의 경우는 일반인들과 달리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교도관의 배석이나 CCTV에 의한 감시 없이 접견이 이루어지고, 접견실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접견실 밖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변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용자와 상담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정00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

1.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정00로부터 신00이 피고인에게 소포로 송부하는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를 서울구치소 내로 가지고 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7 .경 신00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담배 전달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신00이 소송서류처럼 보이도록 편철된 약 100여 장의 사건관련 서류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 일부를 남기고 그 중간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만든 공간에 필터를 제거하고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후 일정량씩을 비닐 랩으로 싼 담배 약 18갑 ( 360 개비 ) 을 넣은 서류를 소포로 송부받았다 .

피고인은 2007. 8. 초순 오후경 서울구치소장에게 재판준비 등 명목으로 위 정00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반입 금지 물품을 접견실 내로 가져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서류봉투 안에 위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를 넣고 이를 다시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들어간 다음, 위 정00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은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가 담긴 서류봉투를 접견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정00은 변호인과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사건 관련서류를 넣은 서류봉투를 접견실로 가지고 와 위 탁자위에 올려놓은 후, 서로 마치 사건 관련 상담을 하는 것 같이 대화를 하다가 담당 교도관의 눈을 피해 위 각 서류봉투를 서로 바꾸어 피고인은 정00이 가져온 서류봉투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정00은 피고인이 가져온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마치 접견시에 본인이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소지하고 다시 수감동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수용자인 정00에게 담배 약 18갑 ( 360개비 ) 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피고인은 2007. 9. 경 정00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09. 10. 16. 및 10 .

19. 2회에 걸쳐 신00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담배 전달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위 서울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정00에게 담배 약 18갑 ( 360개비 ) 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정00로부터 신00이 피고인에게 소포로 송부하는 담배가 들어있는 국어사전 케이스를 서울구치소 내로 가지고 와 같은 수용자인 김00을 통해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 신00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담배 전달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신00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줄여 비닐 랩으로 싼 담배 약 30갑 ( 600개비 ) 을 넣은 국어사전 케이스를 소포로 송부받았다 .

피고인은 2008. 1. 중순 오전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서 반입 금지 물품을 접견실 내로 가져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위 담배가 들어있는 국어사전 케이스를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들어간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올라가는 계단 끝부분에서 정00의 부탁을 받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00에게 담당 교도관의 눈을 피해 위 담배가 들어있는 국어사전 케이스를 몰래 전달하여 위 김00이 위 국어사전 케이스를 옷 속에 숨겨 정00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00에게 담배 약 30갑 ( 600개비 ) 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2고단1005 ]

피고인은 2008. 11. 5.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 00000 00층 0000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안00에게 " 내가 운행하는 벤츠 S500 차량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0000 회사에서 내 명의로 리스해준 차량인데, 0000 회사에서 리스요금을 내지 않아 리스요금 연체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있다. 리스회사인 00000에서 변호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면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매월 리스요금 700여만 원을 납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한테 매월 700여만 원은 작은 돈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월 리스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00000 주식회사와 차량가액 ( 취득원가 ) 202, 829, 286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량을 보증금 50, 000, 000원, 리스기간 25개월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7, 011, 562원의 리스요금 및 리스요금 연체에 대한 연 25 % 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69 ]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00, 김00, 신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명세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표 사본 , 각 변호인 접견표 현황, 각 녹취록, 각 사진, 수사보고 ( 변호사 탈퇴 및 변호인 접견 여부 확인 )

[ 2012고단1005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조정조서

[ 판시 전과 ]

1. 각 판결문 ( 2012고단69 증거기록 824 - 844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 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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