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동에 있는 F지구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위 F지구대 앞길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순경 E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는 순간 순찰차에서 뛰어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공격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되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