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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2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지인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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