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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25.자 2020그731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 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 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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