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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에 의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채무자는 장래에 얻게 될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에 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법적 성질 및 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4조 에 의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채무자는 장래에 얻게 될 소득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청산가치가 100,200,000원이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은 109,809,352원이며(그 현재가치는 98,175,285원) 재항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함에 따른 변제예정액이 3,037,078원이라는 취지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일응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처분하겠다고 기재한 승용차의 가액 및 그 현재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이러한 처분재산의 현재가치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 즉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정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제1심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변제계획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 제61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총변제액이 재항고인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및 그밖에 법 제614조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는지 여부 또한 함께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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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8.6.자 2008라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