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1,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 9. 29. 및 2014. 10.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A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6. 4. 25.경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당시 연체 리스료 등은 별지 각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계약일 2014. 9. 29. 2014. 10. 27. 리스물건 와이어커팅기 외 1 와이어커팅기 취득원가 50,000,000원 60,000,000원 리스료 1,280,127원 1,343,942원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이자율 연 6.5% 연 5.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 등의 합계인 62,551,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규정손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미회수원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미회수원금의 10%’를 규정손실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미회수원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규정손실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