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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42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47,700원 및 그중 271,800,972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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